xtrabackup의 라이센스는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다. 백업용으로만 사용할테니 소스공개의무 없이 사용가능하다.
GPL이란
GPL은 오픈 소스들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의무사항들도 다른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GPL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GPL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GPL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하고 네크워크 통신 형식으로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GPL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포 개념에서만 공개 의무를 따지게 된다.)
단, 사용하거나 변경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 무조건 동일한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며, ”본 제품(SW)은 GPL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는 SW인 ○○○ (사용한 GPL SW 이름)를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은 GPL-2.0에 따라 그 전체SW에 대한 소스코드를 무료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독립 저작물이라면 그 독립 저작물(Independent works)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생성 또는 출력된 결과물에는 GPL 라이선스가 전염될까? 결론은 GPL 프로그램으로 생성 또는 출력된 리포트, 통계, 별도의 프로그램 등에는 GPL 라이선스가 전염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물이 컴퓨터프로그램이고 GPL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만 GPL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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